(1)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있어야 한다.
1) 강박사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 충동, 이미지를 강압적이고, 부적절하게 경험을 하며, 그 때 심한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다.
② 생각, 충동, 이미지가 단순하게 현실 생활의 문제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아니다.
③ 환자는 이런 생각, 충동, 이미지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한다. 또는 다른 생각이나 행동으로 중화시키려고 한다.
④ 환자는 이러한 강박 생각, 충동, 혹은 이미지가 자신이 만들어 낸 마음의 산물이라는 것을 안다.
(사고 삽입처럼 외부에서 집어 넣은 생각이 아니라)
2) 강박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혹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꼭 해야 될 것처럼 느끼는 반복적인 행동이나 정신활동.
(손 씻기, 순서대로 놓기, 확인하기, 기도하기, 숫자세기, 어떤 단어를 속으로 반복하기 등)
② 어떤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불편을 감소시키거나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정신 활동.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행동이나 정신 활동은 중화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것과는 아무 연관이 없거나 너무 지나치다.
(2) 이러한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너무 지나치거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환자 스스로 인식한다.(아동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3) 이러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간을 허비하게 하며(하루에 1시간 이상), 혹은 개인의 일상
생활, 직업(학업), 사회 활동, 대인관계를 의미 있게 방해한다.
(4) 만약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적 장애가 있다면 강박행동이나 강박사고가 그 장애의 증상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5) 약물이나 일반적 내과적 상태의 직접적 생리적 효과에 의해서 생긴 증상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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